학회공지

자보심사지침 공고 질의응답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설명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4 게시일 : 2022-06-03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2. 4. 18.)

    나. 대의협 제841-01050호(2022. 4. 29.)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515(2022. 5. 11.)

 

2. 상기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한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 중 일부 내용이 일선 의료기관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동 지침 등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였습니다.

 

3.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동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에 대한 추가 안내 공문을 송부해온 바, 일선 의료 현장의 혼선 이 없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연번3) 입원은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 및 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의료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요구되며, 상태변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배치하거나, 적절한 환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상주」는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 또는 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번4)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 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한‘의사 등의 지도(감독)’취지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 지도(감독)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주」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 붙임 : 1. 입원료 심사지침 질의.응답[연번3.4]에 대한 추가 설명 안내(대한의사협회장)

              2. 입원료 심사지침 질의응답(연번3.4)추가설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