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1986(2022.04.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의료기기 해외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미 국 식품의약품청(FDA)은 Medtronic社의 근전도 측정기능이 포함된 실리콘 재질 단기 사용환기용기관용튜브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발표한바,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성 정보 관련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www.nids.or.kr)으로
알리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단기사용환기용기관용튜브]
2.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원문)
3. 단기사용환기용기관용튜브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