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2 게시일 : 2022-05-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2022.4.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가산의 점진적 완화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 2022.05.03. 0시 부터 수가 변경 (별도 안내 예정)

     나. 코로나19 분만 관련

           - 격리관리료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

     다.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1PCR검사(취합검사 1단계)에 대하여 2022.05.03. 0시 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단

 

 

 

 

 

붙임 : 1.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2.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