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864(2022.4.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 중 협의체 운영 추가
- 협력병원(중소·요양병원) 참여 확대*에 따라 협력병원 역할 추가 기술
* '21년 시범 운영 → '22년 정식 운영
- 참여병원의 협력병원 지원 등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구체화
- 사업의 범위에 맞게 표본감시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도록 명시 및 계획서 작성 방법 수정
-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나. 홈페이지 게시 :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붙임 : 1. 2022년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