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83(2022. 4. 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 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조영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자 율점검을 상기 근거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를 협조 요청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9.1.~ 2021.12.) 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2.4.22.(금)
다. 주요내용
○ 조영제(주사)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 조영제(주사) 해당 허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준하여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