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1 게시일 : 2022-05-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 (2022.4.1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2.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