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175(2022. 3. 3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1년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 서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료 급여기관에서 진료·청구에 활용토록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요양기관현지조사 > 의료급여)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