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59(2022.04.05.)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업체명 : ㈜녹십자메디스
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제허14-205호, G 400 A Blood Glucose Test Strip)
다. 판매중지 명령일 : 2022.01.05.
라. 판매중지 명령사유 :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1차 및 2차)
- 붙임 : 1.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