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1 게시일 : 2022-05-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29 (2022.3.31.) 2. 위 호 관련, 보건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당초) 2022.3.2.~ 2022.3.31 ==> (변경) 2022.3.2.~ 2022. 4.15 붙임 : 1.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변경 안내 [붙임1]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43회) [붙임2]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변경 안내.hwp (다운로드 : 6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