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서류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3 게시일 : 2022-05-02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2020 (2022.3.31.)

 

 

 

2. 위 호 관련, 보건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비비급여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을 한시적(22.3.31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의 유예기간을 415일 진료분까지 연장(추후 코로나19 확진 발생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