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3호(2022.4.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 등 개정
‧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를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로 변경
‧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에 정신의료지표(시범지표) 신설
- 붙임 : 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