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31 게시일 : 2022-05-02

1. 관련근거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1668 (2022.4.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2022440시 부터 종료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100명까지 가능 (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

 

  ○ 적용시기 :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2. [질의응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