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1671(2022.04.01)
2. 상기호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 진자 대면진료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을 안내 받은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
(산정방법)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 1인당 일 100명 까지 신청 가능
- 단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적용기간) 2022.04.0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
※ 요양급여청구는 2022.04.18. 부터 가능
(문의)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 보험급여과(044-202-2737)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68)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6)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