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3(2022. 3. 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작업치료–단순, 복합, 특수」자율점검을 상기 근거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를 협조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3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2. 3. 30.(수)
다. 주요내용
○ 사123 작업치료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 여부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작업치료시 미근무일에 작업치료 청구 여부
○ 작업치료 시행결과를 미작성하고 작업치료 청구 여부
○ 기타 작업치료 수가산정 관련 필요사항 점검 등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