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위험분담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 게시일 : 2022-05-02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고가약품비에 대한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분담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또는 조제받은 후 제약사에 약품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위험분담약제 관련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요양기관에서 붙임의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 부터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 지원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 요청드립니다. * 붙임의 선별급여 표시 약제만 해당(2021.4.1.이후 처방 또는 조제)

 

3.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니, 요양기관에서 위험분담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위험분담약제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 협조 요청
  • 2.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지원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