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험평가과-7766호(2021.12.28.)“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0년 천식(8차) 및 만성폐쇄성폐질환(7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평가결과는 2022.3.28.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만성질환 >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을 통해 공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