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3호(2022.03.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870.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871. 상동 재조합 결핍 검사[염기서열검사]
872. 폐구역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폐구역 경계면 탐색술
873. 뇌심부자극기 삽입술 시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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