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6 게시일 : 2022-04-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호(2022.3.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1]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 97회) [붙임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 11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