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17호(2022.3.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진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 되는 경우 포함
○(주요내용)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19진료분은 행위별 수가제 적용
○(적용기간)2022.3.18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자세한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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