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4 게시일 : 2022-04-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09호(2022.3.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2.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최종) [붙임1]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pdf (다운로드 : 63회) [붙임2] 코로나19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최종).hwp (다운로드 : 8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