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642호(2022. 3. 14.)
2. 위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료시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며,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확인 이후 코로나19 증상 관련한 경구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붙임2, p28 Q23~25 참조)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