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9 게시일 : 2022-04-12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9642(2022. 3. 14.)

 

2. 위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료시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며,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확인 이후 코로나19 증상 관련한 경구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붙임2, p28 Q23~25 참조)

 

 

 

 

붙임

  • 1. (중대본 공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 」추가 안내
  • 2.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제8-1판)」 최종(수정)
  • 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제8-1판)」 최종(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