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고시 및 예규(안)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22-03-2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0(2022.03.0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1(2022.03.08.)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2022.03.08.) 라. 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2022.03.08.)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고시 및 예규(안) 일부개정 발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4.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로드 : 90회) [붙임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124회) [붙임3]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로드 : 65회) [붙임4]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 18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