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고시 및 예규(안)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6 게시일 : 2022-03-2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0(2022.03.0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1(2022.03.08.)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2022.03.08.)

    라. 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2022.03.08.)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고시 및 예규(안) 일부개정 발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3.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4.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