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추가 안내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5 게시일 : 2022-03-28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813-14243(2022.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안내의 건'

   - 중앙방역대책본부-7888(2022.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지급 관련 안내'

 

2. 위 호 관련, 지난 2.25 대의협 제0813-14243호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안내의 건' 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중 비급여 지급에 대해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ㆍ격리(재택) 시작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코로나 관련 치료비를 지원(`20.3~)하고 있으며, 코로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에 따라 소명서식(급여대책 가능 품목 확인 ) 제출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ㆍ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ㆍ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22.3.31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 이후에는 제출 필요함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비급여 지급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