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2-03-2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호(2022.2.2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심평원 공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붙임1] (심평원 공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pdf (다운로드 : 69회) [붙임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 30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