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2-03-24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2022.2.2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심평원 공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