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22-03-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호(2022.2.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에 대해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2.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붙임1]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67회) [붙임2]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hwp (다운로드 : 8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