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6740호 (2022.02.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치료비 지원 절차
- 입원·격리치료비 관련 본인부담금 청구 : 내·외국인 모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재택치료비 관련 본인부담금 포함 전체 비용 청구
·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으로 청구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외국인 포함)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청구

☐ 필수 비급여 관련
-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중 필수비급여 부분(급여대체 가능 목록 확인필요)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소명서식’작성 필요(붙임 지침 내 서식3)
- 필수 비급여 항목 청구 : 관할 보건소로 청구
#문의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김미정 주무관 T. 043-719-9379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