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67호 (2022.2.24)
2. 위와 관련,보건복지부에서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2022.1.19.)을 안내드린 부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2022.2.2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