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2022-49호)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7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2022.2.2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정신응급)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3. 1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 (제2022-49호) 정신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