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호(2022.2.2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급여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정신응급)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기준 신설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3. 1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