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4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2022.2.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2022.2.23.))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사항

      - 시행일 변경 : 2022.3.1.2022.3.5.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
  • 2. 「약제 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2-41호)목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