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4 게시일 : 2022-03-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2022.2.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2022.2.23.))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사항 - 시행일 변경 : 2022.3.1.→2022.3.5.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 2. 「약제 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2-41호)목록표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hwp (다운로드 : 69회) [붙임2] 「약제 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2-41호)목록표.xlsx (다운로드 : 14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