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메타콜린 이용 [ 나712가(1)(나) /E-7119 ] 행위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학회는 기관지유발시험 관련하여 행위 관리학회로서, 2015년 당시 급여화 과정에서 환자 1인당 1바이알 사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상대가치점수 구성 상 환자 1인당 1바이알로 보험
급여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잔여분량을 모아서 여러 명에게 사용하고 본인부담금 및 보험공단 지급금을 온전히 청구하는 것은 급여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2015년 이후 해당 행위 [E-7119] 의 심사평가원 청구 건수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출입 자료를 대조한 결과, 검사 청구건수와 약품 공급 수량 사이에 수천 바이알 이상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분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입니 다
4. 해당 사안에 대해 회원기관에 주의를 주시기 바라며, 약품 청구수량과 행위시행 관련 증빙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료기관 및 행위 관리학회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기준 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