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22-03-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04호(2022. 2. 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호(2022.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2-41호) 안내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 목록표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2-41호) 안내.pdf (다운로드 : 50회)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hwp (다운로드 : 48회) [붙임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2022-41호) 목록표.xlsx (다운로드 : 16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