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05호(2022.02.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 공모가 진행 중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 제4기 2차년도('22.~'24.)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에 참여기관 공모
나.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 른 전문병원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다. 신청서 제출기간 : 2022.2.14.(월) ~ 2.25.(금) 18:00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