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2 게시일 : 2022-03-1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58호(2022.2.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 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 [붙임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pdf (다운로드 : 77회) [붙임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hwp (다운로드 : 38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