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2022. 2. 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2022.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