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2 게시일 : 2022-03-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93호(2022. 2. 1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최종) [붙임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pdf (다운로드 : 56회) [붙임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최종).hwp (다운로드 : 5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