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39호 (2022. 2. 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및 그동안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최종)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