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4호(2022.02.0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867.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 [정밀면역검사]
868. 횡격막 조율 장치를 이용한 자발 호흡 보조법
869. 냉동배아이식 중 난치성 얇은 자궁내막 환자에서 자궁강 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입술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2-5호) 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