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114호(2022.02.0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제품의 공급중단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마련하여 생산·수입중단 보고 의무화(‘21.1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예비목록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 2022. 2. 18.(금)
나. 제출서류 : 추천서, 제품 카탈로그 등
다. 제출방법 : 붙임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hud_supply@nids.or.kr) 제출

라.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 손정우 전문연구원(02-860-4403)
- 붙임 : 1. (공문) 생산·수입중단 보고 의료기기 수요조사 실시 안내
2. 의료기기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
3.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