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09(2022.1.21.)
2. 보건복지부에서 위호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1) 대퇴골,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함.
2)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 추가
나. 시행일 : 2022. 1. 21. 시행
- 붙임 : 1.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일부개정(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