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2.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1.28.)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
2. 고시(2022-22호) 집행정지 목록 9품목(일양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