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9 게시일 : 2022-0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호(2022. 1.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