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5 게시일 : 2022-0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6호 (2022. 1.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2022.1.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질의응답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