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호(2022. 1. 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7개 품목 2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 품목 35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 붙임 :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