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86 게시일 : 2022-02-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3호 (2022. 1.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부 개정사항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30밀리그램 등)”,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

            (품명: 에제페노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 시행일 : 2022. 2. 1.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2022-24호) 안내

             2. 신설 급여기준 1부

             3. 변경 급여기준 1부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