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험약제 급여정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9 게시일 : 2022-01-28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267호 (2022. 1. 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 등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약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정지 안내(국제약품(주)1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