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8호 (2022.1.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8호) 안내
2.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