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호 (2022. 1.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