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8 게시일 : 2022-01-2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2호(2022.1.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제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