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0호(2021.12.15.), 신의료기술의 안전 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864.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865. 발치창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866. 프로칼시토닌 정량[정밀면역검사]
- 붙임 :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1-310호) 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