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9호(2022.1.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호, 2020.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함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고시(제2022-6호) 안내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호)